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 2021년 3월 2일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큰 혜택이 지원되는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금의 범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의 대상 범위는?
총 지급되는 지원금은 8조 1000억 원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 280만 개 -> 385만 개
일반업종 소상공인 매출감소 : 4억 원 이하 -> 10억 원
신규 창업자 지원 : 미적용 -> 신규창업자 지원
형평성 제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집합 제한업종 중 매출 증가 제외
지원 유형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 -> 5개로 확대 (연장/완화/제한/경영위기/매출 감소)
지원기준
아래 표와 같이 단가대로 지원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시 아래 범위까지 지원합니다.
1개 사업장 : 위 지원금액 단가 적용
2개 사업장 : 지원금액 단가의 150%
3개 사업장 : 지원금액 단가의 180%
4개 이상 사업장 : 지원금액 단가의 200% 까지
방역조치 대상 업종 전기요금 감면
대상 업종 115만 1000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 감면을 제공합니다.
집합 금지 : 50%
집합 제한 : 90%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 지원금의 대상 범위는?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
특별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기존 지원자 : 50만 원
신규 지원자 : 100만 원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한계 근로빈곤층(소득감소 생계 어려움) : 50만 원/1회
노점상 (사업자등록 전제) : 50만 원
학부모 실직/폐업 어려움 겪는 대학생 : 250만 원 (5개월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은?
3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으며,
3월 4일 국회로 제출되어 4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3차와 동일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업데이트될 지급일자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주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3차 재난지원금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주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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