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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책

주휴수당 계산 및 수령 방법

by Opendoors.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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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근무를 하시거나, 단기 근무자를 고용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5일) 지속적으로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주7일중 5일을 근무하셨다면, 5일 만근 시 토/일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시더라도 평일 1일에 해당되는 임금을 사업주는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 근로자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유수당 계산법?

2021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8,720원/시간 x  8시간/1일 = 69,760원/1일

69,760원/1일 x 5일 = 348,800원/1주

69,760원/주휴수당 1일 + 348,800원/5일 = 418,560원/주휴수당 포함된 1주일 임금  

 

주휴수당의 표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표기하여야 하며, 1주 근무하기로 한날을 모두 출근한 경우 유급휴일(주유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명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 요청 필요하며, 고용주도 꼭 작성하셔서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청에 본 건이 이슈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의 임금 체납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근로자가 체납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을 신청한 관할 노동청(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도..)으로 고용주는 반드시 출두하셔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법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약자임으로 중재는 어려우며, 체불된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작성을 놓치기 쉬운 경우

일반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된 경우가 많으나, 사람이 적은 업체에서 단기 프리랜서 채용 시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시급이 상당한 특수 프리랜서의 경우 산정되는 주휴수당도 작은 금액이 아니라, 이점 꼭 기억하셔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건비에 단기 프리렌서의 주휴수당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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