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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정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by Opendoors.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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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는 50~300인 기업에 대하여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으로 100% 시행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도 2021년1월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 회사에서 근무 가능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는 2018년 7월 1일 시행하였으며, 50인 이상~300인 미만 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재 한국은 OECD 가입국중(37개국) 몇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가?

 

 

2020년에 집계한 OECD 한해 평균 근무시간은 1,726시간이며, 한국은 241시간 많은 1,967시간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요즘과는 다른 결과네요..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 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 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근로기준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www.law.go.kr

 

주 52시간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동청으로 고발을 통해 바로 벌칙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이 부여되며, 일정 기간 안에 시정되지 않으면 처벌되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에 근무던 직원이 고발하는 경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산정 기준?

평일 근무 40시간 = 1일 8시간 x 5일

연장근무 12시간 = 평인 연장 12시간 or 주말근무 12시간

위와 같이 총 1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1일 최대 근무 가능한 시간이 12시간이며, 비록 1주 52시간 이하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속합니다.

 


주 52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1일 2교대로 투입되는 현장 작업은 1일 3교대로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확대의 측면에서 더 이상 교섭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 역시 기존의 근무환경 방식에서 변화를 주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메일, 메진져(카카오톡)의 분산된 환경에서 집약된 커뮤니티 수단 (플로우 등 협업 툴) 및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으로의 시도 혹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여 비효율적인 시간소모를 최소화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020년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무시간제 변경을 대비하여 많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실행의 단계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주 52시간 이라는 제도를 잘 준비하여 기존의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면 경쟁업체들과의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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