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2025년에 소득 때문에 이미 국민연금이 깎였던 분 가운데 일부는 감액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60대라면 확인해볼 만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하면
2026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 기존 감액 기준 : 약 월 319만 원 초과
- 변경 기준 : 월평균 소득금액 519만 3,511원 이상
- 519만 3,511원 미만 :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구간 감액 없음
- 시행일 : 2026년 6월 17일
-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
- 지난해 감액된 일부 연금은 자동 환급
- 환급은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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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전체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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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감액기준과 지난해 소득분 환급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였을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존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일부를 줄여 지급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일정 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 3,511원 입니다.
기존에는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일정 구간에서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서 이제는 A값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부터 감액대상이 됩니다.
즉, 319만 3,511원 + 200만 원 = 519만 3,511원
이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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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9만원까지 벌어도 국민연금이 안 깎인다?
큰 방향에서는 맞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월급이 519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이 안 깎인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519만 3,511원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세전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한 개월 수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이고,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 519만 원과 국민연금에서 판단하는 월평균 소득금액 519만 원은 서로 다릅니다.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지급 관련 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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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 Q국민연금 청구 절차가 따로 있나요? A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ARS를 통해 청구하여야 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63세(출생 연도별로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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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실제 월급 기준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내내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실제 총급여 기준은 더 높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2026년 기준으로는 감액이 시작되는 첫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이
연간 총급여 약 7,586만 원 이상 이며,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632만 원 이상 수준입니다.
즉 단순히 “월급이 520만 원이니까 국민연금이 깎이겠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무개월 수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평생 소득을 확인해서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이 제도로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1~1964년생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3세입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지급개시연령 이후 5년이 지나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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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국민연금이 깎였다면 환급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에서 60대가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새로운 감액기준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2025년 당시 A값은 308만 9,062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월평균 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 이어서 국민연금이 감액됐다면 이번 변경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난해에는 연금이 깎였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감액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환급금은 얼마나 받을까?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 기준 환급대상자를 약 1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환급규모는 약 445억 원입니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12개월 기준 평균 약 60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마다 기존에 감액된 금액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도 달라집니다.
누구나 6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상 평균 금액입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월소득 519만 원 미만 노령연금 감액 개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20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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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자료를 받아 다시 계산한 후 환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급절차는 2026년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8월에는 실제로 환급 정산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제출해 정산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환급대상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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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5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이라면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2025년에 부양가족연금 대상 가족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도 감액분 환급 때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해당했던 분이라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소득이 519만원을 넘으면 얼마나 깎일까?
2026년에는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일부 금액만 감액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519만 원 이상~619만 원 미만 월 감액금액은 약 15만~30만 원 미만
619만 원 이상~719만원 미만 약 30만~50만 원 미만
719만 원 이상 기본 감액액 50만 원에 초과소득에 따른 금액이 추가됩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금액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부만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519만~619만 원 수준
기준금액을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초과한 구간입니다.
이 경우 월 감액금액은 약 15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 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619만~719만 원 수준
기준금액을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초과한 경우로, 월 감액금액은 약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입니다.
월평균 소득금액 719만 원 이상
기준금액을 400만 원 이상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50만 원 +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를 기준으로 감액금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보다 많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민연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활동으로 감액할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어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이 받을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51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519만 원을 넘는 소득구간부터 일정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519만 원은 단순한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나 사업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월평균 소득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조기노령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정상 지급연령보다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조건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먼저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정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 조기노령연금 및 노령연금 종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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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지금 확인해보세요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60대
- 은퇴 후 다시 취업한 분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자영업을 하는 분
- 2025년에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줄어든 분
- 지난해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309만~509만 원 사이였던 분
- 최근 국민연금 입금액이 달라진 분
-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있는 분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모르겠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핵심 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 519만 3,511원 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라면 기존에 존재했던 낮은 소득구간의 감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소득 때문에 이미 국민연금이 깎였던 분 가운데 새로운 기준상 감액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2025년 감액분에 대한 자동 환급이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지난해 국민연금이 줄었던 분이라면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519만 원은 단순한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사업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월평균 소득금액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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